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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억 혈세 새는 사각지대"

정부·지자체·공기업, MRG 민자사업 관리 '주먹구구'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4,400억원에 이르는 혈세가 낭비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해 9∼11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29개와 인천 송도 등 하수종말처리시설 16곳을 대상으로 MRG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MRG민자사업은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앞으로도 사후관리가 소홀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편 민자사업과 같은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실태를 더욱 철저히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A도로 민자사업과 관련, 유지보수비 등 1,527억원을 과다 계상됐고 통행량 미달에 따른 톨게이트 축소로 운영비 383억원이 줄어드는 등 실제 운영비용이 1,953억원 적게 발생하는데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정부보전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었다. 또 인천시는 B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사업자가 수익률을 높이려고 기술사용료 명목의 구조비 233억원과 시설운영자문 명목의 관리수수료 130억원을 운영경비로 계상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 사용료 363억원을 더 줄 우려가 있었다.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고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해 민자회사의 수익을 축소하고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등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해 추가 수익을 누리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 등 14개 시∙군은 법인세율이 인하돼 법인세 비용이 감소했는데도 지난해 11월 현재 16개 민자사업자와 사용료 조정을 하지 않아 236억여원을 더 지급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3개 민자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출자회사들의 접대비, 퇴직금 과다 편성 등 방만 경영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않아 기금수익 3억4,000만원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도로공사도 C회사의 대주주지만 퇴직임원 특별위로금, 상근임원 과다고용 등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2억3,000만원을 과다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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