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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거부'로 해고된 은행원 복직 `승리'

사실상 은행의 명예퇴직 권고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됐던 20년 근속 은행원이 복직 판결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을 받게 됐다. 70년에 은행에 입사한 K(54)씨는 외환위기를 겪은 뒤 고용 시장이 유연해지면서99년 계약직으로 신분의 변화를 맞게 됐다. 당시 K씨가 근무하던 은행은 본부 부점장급 1급 직원 42명을 계약직으로 바꾸고호봉, 승급제를 폐지했으며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최장 일반직원 정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노조와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계약직으로 신분이 바뀐 K씨는 2001년 은행측으로부터 `명예퇴직 중점권고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를 거부해 사실상 좌천 발령을 받았고 근무성적, 건강, 조직기여도 등을 이유로 한달뒤 기간 만료로 고용 계약을 해지당했다. 은행측이 제시한 이유는 상향식 평가에서 K씨가 낮은 점수를 받았고 담보목적물을 자체평가하는 등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것. K씨는 96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상향식 평가에서 1급직원 평균점수를 웃도는96점 이상을 받았지만 유독 2001년에는 평균 점수보다 15점 낮은 82.4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7일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원고가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경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며 K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및 복직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사 조치 역시 원고의 자유의사를 침해해 명퇴를 강요할 목적으로남용한 불리한 인사이므로 무효"라며 은행측이 K씨에게 부점장급 임금을 지급하도록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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