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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계약원가심사제 효과 '톡톡'

지난 8월 도입이후 사업비 1,225억 절감

경기도는 계약원가심사제를 도입,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 등의 사업비 1조2,786억원(789건)의 원가·설계 심사를 강화한 결과 1,225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 절감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산정돼 감액 조정된 경우 818억원 ▦물량 과다 산정 및 오류·중복 계상의 경우 214억원 ▦현 실정에 맞도록 공법을 변경한 경우 193억원으로 등으로 나타났다. P시는 급배수관 매설공사를 ‘강관압입추진공법’으로 설계했으나 구간(52m)이 짧고 통행량이 적은 야간을 이용해 시공성, 경제성에서 유리한 ‘개착식공법’으로 변경해 당초 사업비 10억7,600만원 가운데 5억1,000만원(47.3%)을 절감했다. 또 S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부지 내 논·밭 표토(23,059톤)를 폐기물로 볼 수 없는데도 벼 뿌리, 비료성분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 용역비용을 계상했다. 하지만 도가 폐기물 성분 및 오염도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와 대학 등 2개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악취물질(22개)과 토양오염(19개) 전 항목이 기준치 이하 및 불검출 되자 총 사업비의 96.8%인 6억1,100만원을 삭감했다. 도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발주와 설계 변경 과정의 원가심사를 담당하는 계약심사담당관실을 지난해 7월 신설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계약원가심사제는 그동안 각종 공사나 물품 구매 시 문제됐던 사업원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을 없앴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절감예산은 그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복지사업확대 등 서민생활안정에 재투자되고 있어 도민경제에 미치는 실제 효과는 더 크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전체사업비 3조1,774억원(1,807건) 가운데 2,5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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