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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사범 104명 적발

정 때문에…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부하직원 명의 계좌에 차명 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되자 이 은행 경영지원본부장인 A 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섰다. 차명계좌 주인이었던 그는 검찰에서 했던 진출을 바꿔 “회장님이 필요할 때 쓰라고 주신 주식”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검찰이 위증 혐의를 다그치자 그는 그제야 “20년간 사주로 모셔온 회장님을 돕는다는 생각에 거짓말했다”고 자백했으나 결국 재판에 넘겨지는 신세에 처했다.

위증사범 가운데 절반은 A 씨처럼 정이나 의리에 이끌려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10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는 등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가장 큰 동기는 이른바 ‘정’ 때문으로 전체의 49%인 51명에 달했다. 이어 ‘지위나 신분 관계로’ 인한 게 26명(15%), 대가 등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가 22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 위증사범이 44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화이트칼라’ 범죄였다.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이었고, 단순폭력범죄가 11명으로 2·3위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같은 기간 34명에 불과했던 위증사범이 올 들어 3배가량 증가했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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