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가운데 절반은 A 씨처럼 정이나 의리에 이끌려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부는 올들어 지난 10일까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10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하는 등 5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가장 큰 동기는 이른바 ‘정’ 때문으로 전체의 49%인 51명에 달했다. 이어 ‘지위나 신분 관계로’ 인한 게 26명(15%), 대가 등 ‘경제적 목적’ 때문에 위증한 사례가 22명(21.2%)으로 뒤를 이었다. 사건 종류별로는 사기·다단계 등 경제범죄 재판 위증사범이 44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화이트칼라’ 범죄였다. 범죄단체활동 등 조직폭력범죄가 18명이었고, 단순폭력범죄가 11명으로 2·3위를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작년 같은 기간 34명에 불과했던 위증사범이 올 들어 3배가량 증가했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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