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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 공직자 미리 사표내도 면직처리 않기로

뇌물수수를 비롯해 비위혐의가 있는 공직자는 앞으로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 등 공식적인 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공직상 비위로 파면될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가 미리 사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를 금지하는 대통령 훈령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직자가 파면될 경우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을 일반 퇴직공직자의 절반만 받는 반면 의원면직은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사표를 내도록 하고 의원면직 처리해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비위내용이 무거워 징계위원회에서 마땅히 파면처분을 받을 만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의원면직을 해주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는 조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훈령이 제정되면 비위공직자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사표를 내더라도 해당기관은 이를 수리해서는 안되며 처리절차가 끝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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