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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례적 농협법 공개 서명식

공공부문 개혁 의지 알리고<br>민생법안 처리 압박 취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례적으로 최근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을 갖고 관계자들과 환담했다. 특정 법안 공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통상적인 절차인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공개 서명식을 가진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농협개혁 등 공공 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안팎으로 알리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 계류된 민생ㆍ개혁 법안 처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후 40여분 동안 환담하면서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양보해야 가능하다”며 “농협이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농협개혁 법안 처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농협의) 남은 2단계 개혁도 잘 마무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 당시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한 배경에 대해 “농촌이 농업만 갖고 살 수 없는 때가 됐다”며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ㆍ관광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1년에 몇 번 쓰지 않는 농기계를 각 농촌마다 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농협이 이를 사서 임대하거나 대리경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농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농촌으로 유턴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 대해 “바른 방향의 개혁,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넘어 힘을 합치는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것으로 대통령 서명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주 내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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