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통사, 음성사서함 통화료 은근슬쩍 '부과'

SKT·KTF 과금 개시 인식음 없어…LGT만 통화료 부과 안내

수신자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을때 송신자가 남기는 음성사서함 메시지 등에 대해 이동통신사가 통화료 부과 시점을 제대로 알리지않은 채 은글슬쩍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이동통신사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017670]과 2위 사업자인 KTF는 통화료 부과 시점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얌체 상술'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수신자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졌을 경우 송신자에게 음성사서함(소리샘) 연결시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내보낸 뒤 통화료를 부과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그러나 소리샘으로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안내가 끝남과 동시에 아무런 식별음을 제공하지 않은 채 송신자에게 통화료를 부과한다. KTF[032390]도 SKT처럼 통화료 부과 사실을 안내한 직후부터 과금을 알리는 별도의 인식음을 제공하지 않고 통화료를 매긴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이통사들의 얌체 상술을 모르는 송신자는 어느 시점부터 과금이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사서함 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안내를끝까지 듣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통화료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LG텔레콤[032640]만이 통화료 부과 안내를 한 뒤 `삐'소리로 인식음을 제공한다. LGT는 인식음이 나간 시점부터 통화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수신자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을 경우 음성사서함 등을 실제로 이용했을 때에만 통화료가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소비자는 "대다수 국민들이 음성사서함에 들어가 음성을 남겨야 통화료가 부과되는 줄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이통사들이 거둬들인 통화료가 연간 수천억원은 족히 될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SKT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통화료 부과시점을 알리는 인식음 서비스를 일부실시하고 2월부터 전면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난 11월 초부터 자사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 실제로 음성메시지를 녹음한 시간동안만 통화료를 부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