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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대명사' 우버 폭발적 성장…명암 엇갈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의 대명사 격인 공유차량 앱(App) ‘우버’ 열풍이 거세다. 우버는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스시코에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창사 5년 만에 전 세계 58개국 300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과시했다.

미국 공항 관리책임자들은 최근 우버의 승객 픽업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마련하고 있다. 우버가 그동안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공항의 빗장도 풀어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지난해 처음으로 우버와 리프트(Lyft)의 현장 픽업을 허용한데 이어 몇몇 다른 공항들이 차량공유 서비스사를 개별적으로 선택해 유사한 계약을 맺었다. 특히 우버는 교통난이 극심하고 대중교통이 발달돼있지 않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 대도시에서 대중 속으로 급속히 파고들고 있다.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3일 창립 5주년 행사를 맞아 ‘우버풀’(UberPOOL)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올해 말까지 운전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풀은 일종의 ‘합승’ 개념으로 목적지가 같은 여러 명의 손님이 같은 시간대에 한 차에 탐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기업가치가 500억 달러(55조4,000억 원)로 평가되는 우버는 주문형 서비스 창업 트렌드를 이끌며 2013부터 2년간 투자액만 6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우버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 속에 도전을 헤쳐나가야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우선 우버 운전자들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버 운전자가 독립사업자냐, 고용 근로자냐가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동위원회는 17일 택시 앱 회사 우버 기사들을 정직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 우버 사업 모델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위원회는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간주하는 우버의 입장을 뒤집었다. 노동위는 우버 사업이 기사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과 우버가 기사들에 대해 각종 의무사항을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우버 운전자를 피고용인으로 판단했다.



또 우버가 진출한 나라에서 택시업체의 강력한 저항 속에 영업금지 처분을 받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은 지난해 12월 우버 운전자가 택시 면허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우버가 택시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다는 택시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우버 영업을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우버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네바다 주가 우버 영업을 금지한 데 이어 뉴욕 시는 최근 불법으로 승객을 태운 우버 차량 496대를 압류하기도 했다.

특히 우버 이용 승객의 안전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버 운전자가 26세 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버 영업이 전면 금지됐다. 인도는 미국 다음으로 우버 이용자가 많은 곳이다. 게다가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미국인 쿠일러 메이어는 지난 17일 LA카운티 법원에 “우버 운전자가 갑자기 유턴하면서 사고를 당했다”면서 우버와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변호인은 소장에서 “우버는 훈련되지 않은 기사들을 재촉해 더 많은 운행에 나서게 해 많은 사고를 일으키고 있지만 우버는 수년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버의 강력한 도전에 맞서 기존 택시업계도 대대적인 혁신으로 정면승부에 나서고 있다. 미국 롱비치 시는 최근 택시 차량의 기능과 색상을 업그레이드하고 택시요금제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한 ‘택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다른 대도시에서 택시회사와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간 법적·물리적 다툼이 아닌 자체 혁신을 통한 무한경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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