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할부ㆍ리스사의 가계대출 관련 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가계대출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할부ㆍ리스사는 연체기간 1~3개월 미만의 요주의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재의 2%(개인할부), 8%(가계대출)에서 각각 10%로 높여야 한다. 현재 은행은 요주의여신에 대해 10%를 적립하고 카드사는 신용판매에 대해 40%, 카드대출에 대해 50%를 각각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연매출 9,600만원 미만)을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기준(연매출 2억원 미만)에 맞춰 연매출 2억원 미만 및 신용카드 등 거래액 합계 2억원 미만으로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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