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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면=존엄사 항소심 10일 열린다.

존엄사 항소심이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8일 김모(76)씨의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을 10일 연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김씨가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자 자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국내 최초로 김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자녀의 반대에 부딪혀 항소했다. 쟁점은 식물인간 상태인 김씨의 평소 말과 행동 등을 통해 현재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지와 추정 가능하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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