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죤 청부폭행’ 조폭들 2심도 전원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이윤재(77) 피죤 회장의 지시를 전달받아 같은 회사 전직 임원이었던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한 김모(34)씨 등 조직폭력배 3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8월~10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은 범행 당시 조폭 조직 선배인 오모씨가 이 회장의 지시를 받고 폭행을 청부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때리는 등 상당한 폭행을 가하고 집에까지 찾아가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은 1심에서 결정한 형량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원심 판단은 정당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피죤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 사장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 측은 간부급 조직폭력배인 오모씨를 통해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