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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내 임산물 채취 제한

내년부터…숙박시설 신설도 엄격 규제

내년 1월부터 자연공원 내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임산물 채취와 숙박시설 신설이 엄격히 제한된다. 환경부는 지리산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임산물 채취를 고로쇠 수액만 허용하고 채취 가능자도 자연공원 내 거주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고로쇠 수액 채취가 가능한 자연보존지구는 지리산국립공원 심원ㆍ달궁지구와 내장산국립공원 남창지구로 제한된다. 또 지난 2001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해온 주민만 고로쇠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와 취락밀도가 낮은 자연마을지구에는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 신축을 불허하고 취락밀집도가 높은 밀집마을지구에는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연마을지구 안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펜션 등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7실 이하)과 밀집마을지구 내에서 관광숙박시설 이외 일반 숙박시설의 설치는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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