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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누리과정부터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

정부 '유ㆍ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 마련

앞으로 3~5살 누리과정 유아부터 고교생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인터넷을 접하기 시작하는 유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이용 습관을 형성시켜 인터넷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유ㆍ아동 인터넷중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선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보급 확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유ㆍ아동의 인터넷 이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실태조사를 보면 인터넷중독률이 7.9%로 성인(6.8%)보다 높게 나타나 유ㆍ아동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에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해 유아 기본교육과정(3~5세 누리과정)에도 예방교육을 포함할 예정이다.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예방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하고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육아교실과 모자 보건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임산부ㆍ학부모 대상 자녀 지도법 교육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 대상 직무연수도 할 방침이다.

이미 중독 증상을 보이는 유ㆍ아동에게는 가족이나 또래와 함께 하는 미술, 음악, 놀이 등을 이용한 눈높이 맞춤형 상담을 하고 반려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와 원예활동, 숲체험, 가족캠프 등 다양한 대안활동을 통해 가상공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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