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경부, 담배 매점매석 제재
입력2004-11-17 10:44:36
수정
2004.11.17 10:44:36
재경부, 담배 매점매석행위 제재
앞으로 담배 제조ㆍ수입판매업자나 도소매업자가 평균 반출량 또는 매입량의 103%를 초과하면 매점매석행위로 처벌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 담배가격 인상방침 발표로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되고 있어 담배 제조ㆍ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들의 담배 반출과 매입행위를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담배 매점매석행위 고시에 따르면 제조ㆍ수입업자는 7∼10월 평균 반출량의 103%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다. 또 도소매업자가 같은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3%를 초과해 사들이면 매점매석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담배판매를 기피해도 매점매석행위로 간주된다.
매점매석행위를 한 것이 밝혀지면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10월 중 담배 판매량은 5억5,000만갑으로 전월의 4억7,000만갑 보다 17% 증가하는 등 매점매석행위가 우려돼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 고시는 폐지 고시일이 발표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재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1-17 10:44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