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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꽃남' '아내의 유혹' 경고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꽃보다 남자’와 SBS ‘아내의 유혹’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경고는 법정 제재로 재허가 때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꽃보다 남자’는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지나친 폭력묘사, 왜곡된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다수의 비윤리적인 상황묘사, 협찬주에 대한 의도적인 간접광고 등의 내용을 방송, 윤리성을 비롯해 폭력묘사와 간접광고 관련 방송심의 규정을 어겼다. ‘아내의 유혹’은 불륜, 납치, 과도한 고성과 욕설, 폭력 등의 내용을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해 윤리성, 준법성, 성표현, 폭력묘사, 수용수준, 방송언어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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