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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도 성과급제 도입
입력2006-01-01 17:00:14
수정
2006.01.01 17:00:14
하반기부터…노조 "합의안된채 강행" 반발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업무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은 노조는 사전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측이 성과급제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구랍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한은 집행부는 현 임금체계 가운데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상여금의 일정 부분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변경하기로 하고 상반기 인사고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성과급을 지급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금통위 의결은 성과급제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았으나 한은 집행부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삼고 있다.
성과급제는 전임직원의 상여금 총액은 그대로 둔 채 인사고과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일정 비율의 직원이 상여금을 더 많이 지급 받고 하위 일정 비율의 직원이 덜 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인사고과 방식도 성과급제에 맞춰 더욱 구체화ㆍ세분화될 전망이다. 대기업과 시중은행은 물론 국책은행들도 성과급제를 이미 도입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중앙은행까지도 성과급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그러나 한은 노조는 성과급제 도입문제를 놓고 협의가 진행됐으나 노사간 이견을 보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제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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