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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 인선방법 수정된다

대통령 전원임명 대시 일부 국회추천등 검토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도록 해 방송계와 정치권에 큰 논란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예고안이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도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수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정부안이 어떤 방식으로 변할지가 주목된다. 융추위는 방통위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 대신 상임위원 5명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과 상임위원 5명은 그대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위원을 신설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융추위 지원단장)은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렴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위원 임명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임위원 중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지, 국회 추천 몫의 비상임위원을 별도로 둘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위원 중 몇 명을 국회에서 추천할 지, 비상임위원을 몇 명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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