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계약자에게 분양 대금을 돌려주는 ‘분양 대금 환급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14개월 동안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려준 계약금과 중도금의 총액은 7,000억원에 육박하지만 이를 보전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게 돌려준 분양대금은 6,997가구, 6,9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 대금 환급은 사업 시행자가 부도 처리될 경우 계약자에게 그때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또 시공자(건설사)의 사정으로 예정 공정률보다 25%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자의 3분의2 이상 동의가 이뤄지면 분양 대금을 돌려준다. 문제는 대한주택보증이 이처럼 분양 대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준 뒤 이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사업지 매각뿐이라는 점이다. 분양 대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대신 사업이 중단된 토지를 매각해 보전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부동산 경기를 감안할 때 땅을 살 만한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제값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사업지를 매각한다 해도 이를 살 만한 주체는 건설사뿐인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땅을 살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특히 공매를 통해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제값 받기가 어려워 환급금 전액을 보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한주택보증은 계약 환급이 이뤄진 사업지는 일단 오는 4월부터 공매를 통해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한주택보증 측은 “금융권의 건설사에 대한 2차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사고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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