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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

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질환이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작년 말에도 한차례 논의됐으나 환경보건위원회가 환경성 질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무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 지원 방침이 정해졌고 여론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가결됐다”고 말했다.

환경보건법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을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사업자가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석면으로 말미암은 폐질환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신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으로 인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올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해 국가가 우선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조율을 거쳤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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