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금치 13일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정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필로 작성한 소장에서“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자신의 방을 검사하며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는 등 업무지침에 반하는 지시를 내렸다”며 “교도관들의 행위는 헌법 10조 공무원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침을 들이밀며 지시에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한 끝에 징벌 사동에 입감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은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7년 12월 경기 안양에서 혜진, 예슬양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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