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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품써야 車 10년 탄다] 정비업체 어떻게 구분하나

종합-소형-부분정비업 나눠 등급별로 정비가능범위 달라

과거 1급, 2급, 3급 등으로 분류됐던 자동차정비업체는 현재 '자동차종합정비업(옛 1급)''소형자동차정비업(옛 2급)''자동차부분정비업(옛 3급)''원동기전문정비업'등 4개 등급으로 분류가 바뀌었다. 등급별로 정비가 가능한 영역이 다르다. 정비업체 설립방법은 정비업자가 4개 분야에서 규정한 일정 설비요건을 갖춘 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돼 있다. 정비허용범위는 등록된 등급에 따라 법적으로 제한돼 있다. 종합정비업소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구조ㆍ장치의 변경작업이 허용돼 있다.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작업 허용범위는 승용차와 1톤 미만의 경ㆍ소형 승합ㆍ화물ㆍ특수차로 제한돼 있다. '~공업사' '~카독크'라는 간판이 붙어있는 정비업체가 바로 종합 혹은 소형자동차정비업체다.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보는 '카센터'는 자동차부분정비업에 해당된다. 부분정비업체는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정비할 수 있지만 정비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 장치ㆍ구조의 변경이나 판금ㆍ용접 등 특수작업은 금지돼 있다. 정비범위가 클러치ㆍ변속기ㆍ 차축ㆍ조향핸들 등과 같이 일부분에만 한정돼 있다. 원동기전문정비업은 자동차엔진 재생업무에 국한돼 있다. 운전가가 특히 주의해야 될 대목은 ▦오일 보충 교환 및 세차 ▦에어크리너엘리먼트와 휠터류 교환 ▦밧데리ㆍ전구교환 ▦냉각장치 점검 및 정비 ▦타이어 점검 및 정비는 정비업소를 이용치 않고 개인이 직접 해도 되지만, 이 범위를 넘어서는 정비를 할 경우 '무등록정비업자'로 간주해 처벌된다는 것. 이밖에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 설비 및 차체의 점검 및 정비까지만 개인이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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