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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 타 신도시에도 확대

김포, 파주, 이의 등에도 적용될 듯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와 판교신도시에 적용될 병행입찰제가 파주, 수원 이의 등 다른 신도시에도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이전등기전 부당하게 명의를 변경하는 사업자는 향후공공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 및 택지청약 강화 방안을 마련, 23일 이후 택지공급 공모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채권ㆍ분양가 병행입찰제는 공공택지중 25.7평(85㎡) 초과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건설업체에게 일반 분양가와 매입할 채권을 적어내게 한 뒤 적정업체를선정하는 것으로 과다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5월 용인 흥덕지구에서 시범 시행된 뒤 문제점을 보완, 6월 택지가공급되는 판교신도시에 적용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이 제도의 적용범위를 택지지구 인근의 집값이 분양가 상한 가격의 1.3배를 초과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구에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따라 택지공급 예정인 파주 및 김포신도시, 수원 이의신도시 등 대부분의신도시 예정지역이 모두 병행입찰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또 병행입찰제를 업체가 제시한 분양가와 채권액을 3대7의 비중으로점수화해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키로 했다. 인근 유사지역의 분양면적 30평 이상 평형별 아파트 평균가격에 1.1을 곱해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분양가 평가 기준가격을 토대로 낮게 가격을 써내면 점수를 더 주고 높게 쓰면 감점한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이 방식대로면 분양가 평가기준에 근접한 분양가를제시하면서 채권을 많이 매입하는 업체가 입찰에 유리하다"면서 "분양가 기준가격에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판교 중대형 분양가는 예상대로 평당 1천500만원이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공급 대상 택지 가운데 병행입찰제에 해당하는 택지의 계약자는 낙찰 평균 채권매입액만큼 채권을 사고 분양가도 낙찰평균 분양가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소유권 이전등기전에 땅을 제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지 못하도록 위반업체에게는 공공택지 분양 자격을 박탈하고 분양계약서에 이내용을 못박기로 했다. 공공택지 청약자격은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고 일반건설업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 응찰자 난립에 따른과당경쟁과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로써 판교 택지에 청약할 수 있는 업체는 269개로 제한돼 경쟁률이 20대 1로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건교부는 1사1필지 청약기준을 조정, 업체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25.7평 이하 아파트 용지, 병행입찰제 적용 용지, 임대주택용지 등 모두 3번의 청약자격을 줘 담합입찰 가능성을 예방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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