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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여 신의진 의원 법안 발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기초의원ㆍ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정치쇄신 공약으로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 보인다.

신 의원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정당공천제가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지방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지방자치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면서 "편 가르기식 선거 양상으로 지역사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정수를 현행 10%에서 30%로 늘리고 후보를 모두 여성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신 의원은 "지방정치 자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한편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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