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원

내달부터 강남대로 등 1,950곳

서울시내 공원이나 버스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1,950곳의 시민 계도 기간이 끝나 오는 6월부터 흡연자에 대해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3일 발표했다.

6월부터 강남ㆍ양재대로를 비롯해 중ㆍ성동ㆍ마포ㆍ금천구 소재 공원 흡연자는 5만~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대문구(올 9월)와 종로구(내년 1월)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7월부터 과태료를 매기며 관악ㆍ광진ㆍ동대문ㆍ강동ㆍ도봉ㆍ강서ㆍ용산구 등 7개구는 이미 공원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 중이다.

공원 외 지역으로는 성동구 성동문화회관쉼터와 구로구의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각각 6월, 7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

앞서 시가 지정한 금연광장(지난해 6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올 3월), 시 관리공원(지난해 12월)과 관악구의 지하철 입구와 아파트 복리시설(올 3월), 동대문구의 스쿨존ㆍ가스충전소ㆍ주유소ㆍ어린이놀이터(올 4월)는 흡연자 단속 중이다.



시는 홈페이지(health.seoul.go.kr)에서 금연구역 정보를 안내하고 올 8월 '금연구역 안내 앱'도 서비스한다.

시는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6월4~8일 오후5시30분부터 8시까지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와 서울광장 등 13개소를 대상으로 야간 흡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