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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지방 건설사 참여 의무화

법령개정안 8월 7일 시행

다음달부터 4대강 사업에 지방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역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 업체를 지원하고자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행안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광역자치단체의 사업비 229억원 미만의 국제입찰 대상 공사에만 적용돼왔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가 확대돼 지역 건설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또 다음달부터 도입되는 최적가치낙찰제의 적용 대상을 50억원 이상 공사 또는 10억원 이상의 용역ㆍ물품 제조 중 지자체장이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정했다. 최적가치낙찰제는 지자체가 공사나 용역·물품 공급을 계약할 때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품질 평가 결과,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 이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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