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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결 거센 후폭풍] 노동계 "비정상의 정상화" 환영

3년간 적게 받은 부분 추가청구 제한에 강한 불만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추가 임금 청구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취지의 해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8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당연한 판결이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0여 년에 걸친 사법부 판례에도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아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과 시간 낭비를 초래했다"며 "판결을 계기로 고용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상정된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기업들이 변칙적인 연봉제를 만드는 등 왜곡된 임금체계를 만들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 같은 탈법·편법에 대해 정부가 적극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을 확정하면서 지난 3년간 적게 받은 임금을 근로자가 추가로 청구하는 데 많은 제한을 뒀다는 점에 대해 "사회정의를 저버렸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협의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거나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추가 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사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과거 소급분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는데 노사합의에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합의 이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도 포함된다고 했다"며 "이는 그런 근로관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실상 과거 소급분을 받을 수 없도록 못박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며 사회정의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설사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와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와 기업 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 노사합의의 자율성과 진정성을 담보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 같은 노사합의와 관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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