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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이달말부터 MMF 시판
입력1997-08-15 00:00:00
수정
1997.08.15 00:00:00
◎약관신청서 18일 제출… 단기상품 경쟁 가속이르면 이달말부터 종합금융사들도 투신사가 취급하는 MMF(Money Market Fund)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MMDA 시판으로 열세에 놓였던 종금사들이 단기금융상품시장에서 어느정도 경쟁력을 확보, 단기수신을 둘러싼 금융기관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4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주 투신사들이 취급하는 MMF상품을 종금사들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하고 종금협회를 통해 MMF취급을 위한 약관승인신청서를 오는 18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무가 허용되지 않은 금호, 경남, 한길종금 등 10개 지방소재 종금사를 제외한 20개 종금사들은 이르면 이달말부터 MMF를 취급하게 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종금사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이미 취급하고 있고 MMF도 같은 성격의 상품이기 때문에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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