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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가른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 결과는?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관련 3개지회 가운데 2개 지회(전주·아산)가 잠정합의안을 통해 일정 규모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은 가운데 이번 합의를 거부한 울산지회는 ‘근로자 지위 확인’ 집단 소송을 기다리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잠정합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3일 앞둔 시점에 합의한 사항으로 전주·아산과 울산지회가 서로 갈라지는 직접 이유였다.

19일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등에 따르면 사내하청 근로자 1,569명이 지난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1심 선고는 21일(1,287명)과 22일(282명) 두 차례에 걸쳐 나올 예정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941명은 지난 2010년 최병승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정규직’ 판결을 받은 직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으나 현재는 당사자가 1,569명으로 줄었다. 그 사이 정규직 채용 등으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2년 12월말부터 현재까지 2,038명을 채용했으며 이번 잠정합의안(2015년까지 4,000명 채용)에 따라 나머지 1,962명도 내년 안에 뽑을 계획이다. 따라서 소송 규모도 점차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지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파견은 최병승 한사람 밖에 없다고 우기던 회사가 1,600명이 불법파견으로 밝혀지면 불법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우려 때문에 1심 판결을 눈앞에 두고 특별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사내하청 근로자의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쌍용자동차 하청 근로자 4명은 불법 파견 판결로 승소했지만 2012년 7월 금호타이어 하청 근로자 132명은 합법도급 판결(패소)이 났다.



현대차 외에도 기아자동차 520명, 한국GM 4명, 현대하이스코 108명, 삼성전자서비스 1,004명이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악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4월 현재 20개 사업장 3,023명에 이른다.

문제는 1심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몇 년의 기간이 걸릴 것이란 점이다.

전주·아산지회가 정규직 전환 시기를 앞당기고 채용규모를 늘린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잠정합의서에서 노사는 각종 손배소 취하와 함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취하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개인별로 사안이 서로 달라 매우 복잡하므로 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최종 결과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절차와 별개로 조기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잠정합의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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