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2일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민원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현금만 사용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수수료 지불방식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만이 컸으며, 종이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도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지난 4월부터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 소관 처리민원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운영해 왔다. 도는 북부청과 도청 직속기관, 사업소·소방관서 등 경기도 산하 42개 기관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2일부터 경기도 전 기관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이 가능하다.
오현숙 도 언제나 민원실장은“더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휴대폰·신용카드·계좌이체·ARS 등을 활용한 인터넷 결제시스템과, 전자민원에서 시행해오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방식을 도입, 7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