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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없애야" 판사·법학자 한목소리

대법원 학술대회서 의견일치

형사법관들과 형사법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일선 판사들과 학계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노태악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최근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뜻을 같이했다고 25일 밝혔다.

'각국의 양형제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에 대한 각국의 양형제도ㆍ성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결과를 내놓았다. 한 교수는 발표에서 "이제는 성범죄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폐지하고 이를 통해 도모하려 한 피해자 명예보호 등은 재판절차 개선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결정적인 양형 요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데 대다수 참석자들이 동의했다. 한 판사는 "미국에서는 피해자 치료비 등 손해 회복은 합의가 아닌 배상명령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23일 방송 대담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양형이 조금 낮게 형성된 결정적인 이유는 법이 강간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강간죄의 친고죄 규정은 강간죄를 부녀자에 대한 개인적인 법이익 침해로 본 것"이라며 "지금은 개인적인 법이익이 아니라 전사회를 어지럽히는 정말 무서운 범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수석부장판사는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학계와 재판실무를 맡는 법관이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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