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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위 활용 "아무 저항없이…"

[쌍용차 핵심기술, 상하이차에 불법유출] "정보제공 동의" 쌍용차 답변 가장 제휴사 압박<br>"적법 인수한 회사인데…" 법정공방 치열할듯



국가 예산까지 지원된 쌍용자동차의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빼내는 과정에서 상하이차는 대주주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했다. 쌍용차연구소에 파견된 자사 임원을 통해 손쉽게 첨단기술을 빼갔고 그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았다. ◇ 유출 경위 쌍용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자동차 기술개발 용역업체인 독일 FEV사와 공동으로 디젤 하이브리드차의 중앙통제장치(HCUㆍHybrid Control Unit)의 소스코드 등을 개발했다. 상하이차도 FEV와 손잡고 하이브리드차를 개발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쌍용차와 공동연구 성과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FEV사 측이 쌍용차와의 비밀유지약정 등을 들어 거부하자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파견한 장모씨에게 '기술 보고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는 e메일을 FEV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당시 연구소 엔진구동센터장이던 이모씨는 장씨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공식 답변을 가장해 FEV 담당자에게 동의 e메일을 보냈고 이후 FEV는 해당 정보를 상하이차에 제공했다. 국가 예산이 소요된 HCU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면 정부 보고와 이사회 결의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지시인 만큼 철저히 묵살됐다. 이들은 또 2007년 6월 '카이런(Kyron)'의 디젤엔진과 변속기기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상하이차 연구원과 상하이차의 용역을 수행 중인 페이스(PAICE)사 담당자 등에게 e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정작 기술 유출을 지시한 장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수사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을 의식한 검찰이 장씨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장씨는 현재 중국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귀국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자국민에 대한 범죄인 인도요청을 수락한 전례가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이들이 쌍용차의 기술을 유출한 것 외에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의 기술정보를 빼내 자사의 자동차 개발에 이용했던 사실도 밝혀냈다. 그러나 이씨 등이 현대차 기술 취득 경위에 대해 함구하는 바람에 유출자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 법정 공방 치열할 듯 앞으로 이씨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한 기업의 기술을 유출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이차 측은 쌍용차가 보유한 기술의 가치까지 감안한 금액을 지불하고 인수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비오이하이디스 기술 유출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소 유지에 자신감을 보였다. 상하이차에 유출된 HCU 소스코드 설명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인지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쌍용차가 어느 정도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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