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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邑)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소도읍 육성 사업

개발잠재력 큰 지역 뽑아 2012년까지 12兆 지원<br>2001년 관련법 제정이후 급진전<br>'상향식 공모제'등 3원칙에 근거 특화산업 육성ㆍSOC확충등 초점

소도읍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난 2001년 드라이브가 걸렸다. 2001년 1월에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따라 인구 5만 이하의 194개 읍이 소도읍으로 지정됐고 이들 지역에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상지역은 개발잠재력이 높아 육성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고 지역주민의 참여 의지와 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강하며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에 부합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소도읍육성심의회에서 심사, 선정한다. 김진영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지난해에는 14개 소도읍을 육성대상 지역으로 뽑아 협약을 맺었다”며 “이들에게는 각각 3년간 총 100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올해도 22곳을 육성대상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해마다 20여개의 지역을 뽑을 계획이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1972년부터 ‘도읍 가꾸기’라는 명목으로 시작돼 2001년까지 29년간 총 9,917억원이 투자됐다. 이에 따라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가 확·포장되고 상하수도 등 생활편익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안정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추진전략이 없었고 한정된 사업비로 지역간 형평성 위주의 균등지원에 치중해 투자효율성이 반감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또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장치가 없어 지역의 무관심과 비협조를 유발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 기반이 불안정한 근본적인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 같은 기존의 소도읍 육성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도읍육성종합계획’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소도읍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자는 데 초점을 두고있다. 새 소도읍 육성 제도는 ‘선택과 집중’ ‘상향식 공모제’ ‘육성협약제도’라는 3가지 원칙을 두었다. ‘선택과 집중’이란 개발 잠재력이 높은 거점 소도읍을 선정해 지역 특화사업육성, 시장 및 중심 상점가 현대화, 도시 인프라 확충, 전통문화 및 역사자원의 보전, 관광활성화 사업 등에 선택적으로 집중한다는 것이다. ‘상향식 공모제’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전문가가 육성 테마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육성계획을 제안한 후 심사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 및 ‘상향식 공모제’ 원칙의 도입으로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역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육성협약제도’는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육성협약을 체결, 중앙정부는 필요한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육성협약제도’의 도입은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배분, 사업추진에 따른 단체장의 책임 강화,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됐음을 의미한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내용은 전시성 사업·등 외형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탈피하고, 전략적인 테마를 집중 육성하는 농산어촌 혁신클러스터 전략을 도입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략테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산업 육성, 문화관광기반 조성, SOC 확충, 도시구조 정비사업을 연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운용방식은 기존의 관 주도의 추진체제에서 벗어나 지자체, 지역주민, 민간부문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 파트너십을 통한 추진체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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