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체납 지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기 위해 '징수촉탁제도'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징수촉탁제도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의 30%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제도다. 현재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한 지 2년이 넘을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오는 7월부터 100만원 이상, 2년 이상 체납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징수촉탁에 나선 지자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최고 500만원까지만 수수료로 받을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상한선도 없어진다.
아울러 전국 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진행한다. 기간 중에는 행자부는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시켜 각종 행정제재를 받게 할 방침이다. 또 6월16일에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한다. 이뿐만 아니라 시·군·구에서 해당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단장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구성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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