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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열층 빼돌린 분양대행사 대표 구속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분 로열층을빼돌려 지인들에게 분양한 분양대행사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오광수 부장검사)는 28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퍼스트시티'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미계약분 로열층 49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분양한 혐의(주택법위반)로 이 아파트 분양대행업체 H사 대표 장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7월 말께 퍼스트시티 재건축 아파트 3천260가구를분양하면서 미계약분 로열층 49가구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전 직장동료 및 구의원등 자신의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들이 계약하고 남은 미계약분을 사전예약자 및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들이 분양받게 한 뒤 선착순분양받은 것처럼 꾸며 가구당 1천만∼1천500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장씨가 지인들에게 로열층을 분양받게 해주면서 어떤 대가가 오간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떳다방 업자로부터 당첨된 이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인 뒤 분양계약서를 위조, 분양권을 전매해 6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분양본부장 백모(35)씨 및 분양전문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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