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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텔 과장광고 식별 가능해진다

17일부터 분양하는 상가 및 오피스텔의 분양광고와 모델하우스에는 분양신고번호, 일자가 부착되고 설계도서의 열람이 가능해져 청약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3천㎡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분양을 위해 사업자가 설치하는 모델하우스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분양신고 번호와 일자가 부착 또는 명시돼야 한다. 또 가설 건축물로 모델하우스가 지어지는 경우 비상출구를 1곳 이상 설치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분양사업장에는 분양광고 내용과 설계도서가 비치돼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해진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모델하우스를 분양신고후에 짓도록 하고 가설 모델하우스의 적정설치여부를 건축분야 기술사나 기사, 건축사가 확인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신고번호를 표시하도록 한 것은 법 시행전에 분양광고를 낸 경우 분양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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