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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킹 주식·차등 의결권주 등 신종주식 연내 허용
입력2006-01-15 16:39:14
수정
2006.01.15 16:39:14
상장기업의 특정 자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해 배당 청구권을 갖는 트래킹 주식이나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차등의결권 주식 등 신종 주식이 올해 안에 선보인다.
15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투자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법무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래킹 주식은 발행 회사의 특정 자회사나 사업부문에 대해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청구권을 갖는 주식으로 발행회사에는 자금조달 수단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기회가 넓어진다.
실제 사업이 모기업 아래에서 이뤄지지만 증시에서 완전 독립된 기업의 주식처럼 거래되고 배당을 모기업 주식과는 별도로 실적에 따라 받을 수 있으나 의결권이 없어 모기업 주식보다 10~1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된다.
또 차등의결권주식은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는 무의결권 주식과는 달리 일부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새로운 상품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선진기술과 다양한 상품이 있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서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증권거래법 유가증권 규정에도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닥 시장 건전화를 위해 오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코스닥시장의 상장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건전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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