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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청약저축, 예금으로 전환해 판교청약

납입횟수 적고 우선공급 대상자면 해볼만

Q: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결혼한지 11년 된 주부인데요, 남편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10만원씩 85회를 불입해왔고, 지금까지 주택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입니다. 11월에 공급하는 성남판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각종 언론에서는 청약저축 금액이 적어 당첨가능성이 없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서 민영아파트를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미만의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청약하실 수 있으며, 당첨자 선정기준은 무주택 세대주 기간, 청약저축 납입총액, 회수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 11월에 판교에서 공급될 주택 총 1만 6,157가구 중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4,807가구(임대 1,918, 분양 2,889)로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1,973가구, 18평이상~25.7평 미만이 2,834가구입니다. 언론 등에서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은 민간건설 전용 25.7평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만4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40%, 만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35%를 우선 공급하므로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 납입회수가 많지 않고, 우선공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납입횟수가 60회를 넘기 때문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청약저축통장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약예금으로 전환시에는 다시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분양팀, 158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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