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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자연녹지도 기준에 맞으면 납골당 설치 가능 등

[Q] 보전녹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전녹지에도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기준이 발표됐는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A]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기준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동묘지」에 대해서만 납골당 설치를 허용했던 것을 공동묘지외에도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대한 입지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자연녹지에 납골당 설치가 가능하고(공동묘지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정), 보전녹지와 생산녹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라면 공동묘지 여부에 상관없이 건축기준만 맞으면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 조례가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건설교통부 도시정책과 02-504-9137 [Q] A건설과 상가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도중 A건설이 부도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A건설은 분양대금등 일체를 K씨에게 매각했고, K씨는 다시 J씨에게 팔았습니다. J씨는 제가 당초 A건설사로부터 분양받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했습니다. 이런경우 누구로부터 분양대금을 받환받는게 법적으로 옳은지 궁금합니다. [A] 우선 A건설사와 K씨간의 매매계약서와 K씨와 J씨간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봐야될 것 같습니다. 각각 맺은 계약서엔 채권·채무관계를 다 인수했다는 조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J씨에게 분양대금 반환의무가 성립됩니다. 만약 J씨가 사전에 분양된 사실을 안 상태에서 K씨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분양을 했다면 J씨에게 형사책임도 물을 수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계약서상의 채권·채무 인수여부에 따라 분양대금 반환의무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영호변호사 02-537-0707) 입력시간 2000/05/18 17:5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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