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제조업 기업 중 72.1%가 휴일근로의 연장 근로 포함시 생산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관련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동한 중기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인력난으로 인한 생산차질과 인건비 상승 등 중소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계되므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처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