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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결격사유 숨긴 코레일 직원 임용 무효"
입력2011-04-01 15:36:44
수정
2011.04.01 15:36:44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과 등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숨긴 경우 임용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6) 씨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당연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2005년 1월 철도청 직원 가운데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철도공사가 직원으로 임용해 고용을 승계했지만, 이미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서도 사실상 근무해 온 직원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가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대상이라는 결격사유를 모르고 임용통지를 했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공사 전환 후 공사소속으로 근무해왔는데 2006년 2월 퇴직급여 심사과정에서 형사판결 확정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임용무효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김씨 외에도 같은 사유로 임용무효가 된 철도공사 직원 4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당연면직 무효확인 등 소송을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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