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역별 14단계 요금차등
입력2005-03-31 17:49:41
수정
2005.03.31 17:49:41
[전철정기권 수도권확대] 이용구간따라 3만5,200원~8만6,000원<br>서울 정기권은 거리 관계없이 계속 사용
권역별 14단계 요금차등
[전철정기권 수도권확대] 이용구간따라 3만5,200원~8만6,000원서울 정기권은 거리 관계없이 계속 사용
전철 정기권제도가 오는 4월15일부터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천과 경기도 주민들도 특정 구간을 정기적으로 오갈 경우 전철 정기권을 이용하면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ㆍ한국철도공사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수도권 전철 정기권제도를 4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 정기권은 30일간 60회까지 사용 가능하며 이용구간 거리에 따라 14단계로 나눠져 3만5,200~8만6,000원에 판매된다.
편도요금 800~1,000원 구간인 1권역(24㎞) 정기권은 3만5,200원(800원×44회)에 판매되며 편도요금 1,100원 이상 구간인 2~14권역 정기권은 편도요금으로 44회 사용했을 때보다 15%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 다시 말해 2권역 정기권의 경우 편도요금으로 60회 사용하면 총 요금이 6만6,000원이지만 정기권을 사용하면 4만1,100원만 내면 된다.
각 정기권은 해당 이용구간 내에서 사용할 때만 30일에 60회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정기권의 이용구간 이상을 탑승했을 때는 1개 권역 초과시마다 사용횟수가 1회씩 자동 차감된다. 예를 들어 2권역(30㎞) 정기권으로 4권역(42㎞) 구간을 탑승하면 사용횟수가 2회 차감된다.
정기권의 형태는 재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 수도권 지하철역과 전철역 매표소에서 2,5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 정기권 카드가 훼손돼 작동이 안될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 카드로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잔액 환불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사용 중인 서울시계 내 정기권은 이용구간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화돼 있는 수도권 정기권과 달리 이용거리와 상관없이 3만5,200원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서울시계 내에서 승차한 후 시계 외에서 하차하면 초과 권역만큼 사용횟수가 차감된다. 서울시계 외에서의 탑승도 불가능하다. 또 4월15일부터는 현행 마그네틱 정기권은 사라지고 충전 가능한 카드형이 판매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정기권의 거리와 상관없이 3만5,200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요금조정시에는 수도권 정기권과 통합해 거리비례제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현 기자 yh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31 17:49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