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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올해부터 양도세 비과세(부동산 상담코너)
입력1997-06-06 00:00:00
수정
1997.06.06 00:00:00
◎새집 취득후 1년내 기존주택 매각때도문=90년 송파구 풍납동의 아파트를 매입해 살고 있다. 지난해 9월 신림동의 단독주택을 사들여 전세로 임대중이다. 풍납동의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답=올 9월 이전에 아파트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일시적인 1가구2주택자는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물론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했을 때만 비과세된다.
문=88년 매입한 31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구역 지정 예정인 곳의 주택을 사들였고 90년 8월에 가입한 청약예금통장을 갖고 있다. 재개발지구의 주택이 철거되면 1가구1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는지.
답=재개발지구내 주택이 철거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주택이 철거돼 멸실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때부터 주택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단 재개발구역에 건립될 아파트에 대해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 때부터 재당첨제한 대상자가 돼 5년동안 수도권내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다.
문=지난해 9월 부친의 사망으로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이 주택을 팔려고 한다. 주택보유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답=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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