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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몫 상속재산 면세 추진

이혼시 분할재산 비과세와 형평성 시비 예방

배우자가 우선 받게 될 상속재산의 절반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법부무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14일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우선 상속하는 내용의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 중 50%에 한해 남은 배우자에게 먼저 배분하고 이 선취분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우자 상속분에 세금을 매길 경우 이혼시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과세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재산을 상속했던 배우자마저 사망할 경우 이를 다시 물려받는 자식들이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해당 선취분을 유언과 상관없이 배우자에 지급하고 혼인·별거기간과 사유 등을 참작해 법원이 배우자 선취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께 민법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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