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몸집을 부풀리기 위해 로펌(법무법인)들이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법무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변협(변협)과 재경부가 법인 청산에 따른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대부분 로펌들은 그 동안 구성원 변호사에 법인 이익에 대한 배당을 해왔지만 제대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청산시 많게는 10년 넘게 누적된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관계자는 “법인 청산시 자본금보다 자산이 많을 경우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도 물어야 하지만 변호사들의 소득세를 정산하는 부분이 더욱 골치거리”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대형 로펌은 오는 7월 변호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법무조합이 조직 구성이나 자본금 요건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에 적합하다고 보고 로펌간 통폐합 등을 통해 조직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로펌들은 법무조합으로의 변경을 위해 기존 법무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변협은 이에 대해 로펌의 조직 변경이 시장개방에 대비한 법률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인 만큼 조세 특례를 인정해 세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변협의 입장에 공감하고 관련 부처에 변호사법 개정 취지 및 방안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이외의 법에서는 조세 특례를 정할 수 없어 법무조합에 과세 특례를 주기 위해서는 세법를 개정해야 한다”며 “로펌의 법무조합 전환에 따른 과세 특례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경부측은 또 “로펌은 일반 회사와 달리 청산대상 재산이 사무실과 집기, 골프 회원권 등에 불과해 법인세가 그리 많지 않은 데다 변호사 소득세 문제도 매년 정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 한견표 법무과장은 “재경부에 수차례 변호사법의 추진 취지 및 협조를 구했지만 과세 특례 인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절대 불가라는 응답만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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