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말 도입돼 부동산 시장을 숨죽이게 만들었던 토지공개념 제도가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사유재산 침해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토지공개념 도입을 기정 사실화 하고 세부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논의를 한 상태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전국 토지소유 현황은 사실상 제2의 토지 공개념 제도 부활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제도는 엄청난 파급력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8월께 나올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 소속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도 19일 “토지대책을 논의하는데 최소 2∼3개월이 걸린다"며 "다음달말 발표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토지가 포함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료들의 원색에 가까운 부동산 대책 발언 등을 놓고 볼 때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게 시장관계자들의 진단이다. 당정이 검토중인 토지 공개념 방안은 토지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제를 부활하고,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압축되고 있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현재 보다 강화하는 것도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동시에 2주택 이상 다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 보유세제를 도입해 세 부담을 크게 늘리는 방향도 예상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장치 강화 한다 = 우선 당정는 위헌 판결을 받은 과거 토지공개념 제도를 되도록 배제하면서 보유세 강화와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으로 토지이용 공공성을 강화하는 형태의 토지 투기억제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는 19일 고위정책 조정회의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토지 공개념이든 공공성 확대든 간에 이를 넓혀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밝혔다. 그는 “(토지 공개념 제도와 관련)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항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고 말해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토지 공개념 보다는 다소 완화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은 우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 제도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이라는 준조세로 거두는 방식이다. 현재 존속되고 있으나 2004년부터 부과가 중지된 상태다. 당정은 25%로 돼 있는 개발부담금 세율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토지에 관련 각종 부담금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는 현재 검토중인 기반시설부담금제와 함께 그 동안 부과실적이 없던 20여개의 토지 관련 부담금을 종합 검토해 부담금 부과대상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토지거래 허가기준도 강화해 실수요자가 아니면 택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예상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ㆍ종부세도 강화 = 토지분 재산세도 대폭 강화가 예상된다. 3단계로 돼 있는 과표 구간을 4~5단계로 늘리고 세율도 현행 0.15%~0.5%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골격도 바뀐다. 우선 종부세의 상한선(50%)을 폐지하는 것은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종부세 대상도 강화가 전망된다. 현재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 토지는 40억원 이상의 경우에만 종부세를 부담한다. 이 기준을 낮춰 종부세 과세대상을 크게 늘리는 것도 당정은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덧붙여 토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양도세 산정시 탄력세율 15%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 투기지역 내에서 부동산 양도시 세율이 최고 56%까지 적용된다. 1억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면 5,600만원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셈이다. 당초 당정은 공시지가 인상 등을 고려 토지분 재산세에 대해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토지 공개념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책 방향을 180도 바꿨다. 아울러 1가구 2주택 이상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누진 보유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진 과세가 적용되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체 주택을 묶어 과세하기 때문에 현재(개별과세) 보다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더 강력한 대책도 나올 수 있어 = 당정은 위헌 판결을 받은 토지공개념 제도(택지소유 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제) 도입은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위헌 판결을 받은 대책을 내놓는 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다. 하지만 사문화 된 토지공개념 제도가 다시 원대복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보다 강력한 토지공개념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또 토지공개념 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은 것은 그 당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 상황에서 일부 위헌 소지가 있는 요소만 빼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