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채업자 표모(47)씨와 현지 성매매업소 운영자 이모(43·여)씨, 이씨의 남편 박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2010년 7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돈을 빌리러 온 A씨 등 7명을 이씨가 운영하는 일본 도쿄 아라카와의 업소에 취업시킨 것을 비롯해 모두 1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표씨는 돈이 필요한 젊은 여성들에게 “한국에 있으면 빚을 갚을 수 없다.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해서 한방에 갚아라”라고 권유했다.
표씨는 A씨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73%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성매매 여성들에게 고리를 뜯어 소득을 올렸다.
2009년부터 일본 현지인과 함께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이씨는 표씨 등의 소개로 일본에 온 여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일본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켰다.
일본에서 사진관과 홈페이지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의 남편 박씨는 직접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업소를 광고하고 손님들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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