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권은 기본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그동안 시행령이나 행정부의 행정해석이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법 취지를 존중해 법에 맞게 시행령을 만드는 노력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시행령’의 성격에 대해서도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률 집행을 위해,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된 국회법의 ‘강제력’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입법 취지는 강제력을 부여한다는데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이 제정되고 나면 만들어진 법은 객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법학자들이나 사법부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는 앞으로 법학자들의 해석을 지켜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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