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잡셰어링 中企등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노사 무분규 기업도… 관세청은 세금납기 9개월로 연장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양대 징수 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세무조사 및 세금 납부 유예에 동시다발적으로 나선다. 국세청은 10일 오전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우선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이나 무급휴직 합의 등 노사 양보교섭으로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노사 무분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세무조사대상 선정 제외나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금경색이나 휴업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납세연장과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서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히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금 분납확대 및 납기연장과 관련해 납기연장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세청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납기연장이 최대 6개월인데 경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냐”는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법정 한도인 6개월을 9개월로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금부담으로 도산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감독원이 회생가능기업으로 판단한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법정 한도인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기연장과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올 상반기에만 4조원 규모의 세금납기를 연장해주는 ‘세금납기조정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