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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N메신저 끼워팔기 위반논란 12월 결판낸다

3년 넘게 끌어온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메신저 끼워팔기 반독점 위반논란이 오는 12월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XP를 판매하며 MSN메신저 등 부가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12월 최고심의의결기구인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경쟁감시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끼워팔기 고발사건을 심의하는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3번째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유럽연합(EU)이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에 4억9,700만유로(미화 6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선례를 감안,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진행된 조사가 일차적으로 매듭된 상황”이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MS의 의견을 청취한 뒤 12월 중 전원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큰데다 쟁점이 복잡해 전원회의 심의가 여러 번 속개될 수 있다”며 “최종 결론을 내리기 까지는 한 두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품목은 메신저 이외에 새로운 응용제품 2, 3가지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 업체들도 이번 심의와 관련 새로운 관련제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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