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의 포장박스, 매뉴얼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이동통신 기지국도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방통위는 고시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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